산업재해 가이드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2020년 한 해에만 2,062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산업재해 가이드를 일반 근로자가 이해하기 쉽게 콘텐츠를 맞춤형 제작했습니다.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 도중 발생한 부상으로 4일 이상 요양 요하는 경우를 정의합니다. 이 문서를 통해 산업재해 전문가가 되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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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일하던 도중 업무 관련으로 부상, 사망하거나, 일정한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 일에 따르는 유해한 작업환경이나 작업자세로 인해 서서히 발생하는 질병(직업병)으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를 정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사고성 재해는 업무상 재해 직업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질병이라도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자의 질병은 자본주의 산업사회가 만들어낸 총체적 모순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질병의 원인을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산업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라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 종류는 ① 업무상 사고, ② 업무상 질병, ③ 출퇴근재해 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어떻게 해야될까요? 다들 알고있듯이 사고자 신변 확보 후 병원 이송, 그리고 보고를 해야합니다. 사망사고라면 즉시 노동부에 보고하고, 사망사고가 아닐 경우 노동부에 30일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면 됩니다.


2.용어

용어 설명
공상처리 공상처리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상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에서 대신 비용을 지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의 구분없이 사업주(회사)로부터 임금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처리방법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자 본인의 인적서항,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등을 기재하고 병원에서 발급받은 초진진단서를 요양급여신청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작성한 요양급여신청서를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산재보상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보상

다치기 전의 상태로 돌아올때까지 모든 비용을 국가가 지급합니다.

  1. 요양급여 -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입원비, 수술비, 간병비 등)을 지급합니다.
  2. 휴업급여 - 치료하는 기간동안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면 급여의 70%를 지급합니다.
  3. 장해급여 - 치료가 끝난 후에 신체에 장해*가 남게되면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보상을 지급합니다.
  4. 유족보상연금 - 사망한 경우에는 급여의 최소 52%에서 최대 62%를 유족이 사망할때까지 매월 지급합니다.

질병이라면 업무 때문에 질병이 발병하였음을 재해자가 직접 증명해야하는데, 의학적, 법률적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이를 증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업무상 질병에 관한 산재신청 방법은 사람과산재 공개강의실에 자세한 정보가 있으니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재요양

업무상 상병이 재발하여 새로 요양이 개시되는 경우, 휴업급여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평균임금을 처음 상병이 발생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재발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되고, 한참 후에 재발했다면 이 금액의 차이는 (월급이 많이 올랐다면) 상당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령 제 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 1. (상당인과관계 : 최초요양 vs 재요양)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 2. (나이·업무 외 사유가 아닐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 3.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 4. (치료효과 기대 가능성) 재요양의 대상의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가이드

우선 산재를 당했다면 상병명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이제 이 병이 업무 때문에 왔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작업환경이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유해물질 등에 의해 병에 걸렸다고 의심이 되면 꼭 산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업무 때문에 병에 걸렸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반드시 산재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산재신청을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일하다가 다쳤는데 회사에서 공상이든 산재든 아무것도 안 해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땐 그냥 산재처리를 하면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산재보상 신청은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다친 재해근로자 본인께서 하는 겁니다!!

▶ 사고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상은 근로자가 일하다가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모두 해당된다. 회사의 관리 소홀이나 근로자의 실수가 있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것을 ‘무과실 책임주의’라고 한다.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자네가 졸다 다쳤으니 자네 잘못이야”, “규칙대로 안하고 안전장치를 풀어놓고 일하다 손가락이 잘린 것이니 자네 책임이야”라며 재해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보상이 안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설사 근로자의 실수로 재해가 일어났다 해도 업무 때문에 일어난 재해는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재해가 누구의 잘못으로 일어났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다만 민사소송에서는 본인과실여부 및 회사 과실을 따지게 된다.

여담

산재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과실 유무와는 무관하게 업무상의 사유로 재해(사고, 질병, 사망 등)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이 보상하여 주는 사회보상 제도입니다. 산재보상은 근로자의 당당한 권리 산재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일을 하다 다치거나 병들면 치료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병원에서 충분한 치료를 받고, 근로복지공단과 회사로부터 각종 보상과, 필요한 절차에 협조를 받는 것은 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이다. 산재보상의 모든 것은 산재보상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다.


3.자주묻는질문

공무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공무원의 경우엔 산재법의 적용이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아 공무상요양에 해당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