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2024년 5월 18일 오전 12시 23분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서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부에서 고용보험 가입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근무를 하다가 실업 상태가 되면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이는 임금이 끊겨 근로자와 그 가족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임시적인 생계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준과 절차, 지급 기간 및 금액 등은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1년이 지나면 더이상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보험료 납부 기간과 나이에 따라 지급 기간이 결정됩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3년 미만 | ~5년 미만 | ~10년미만 | 10년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의 금액은 실업 전의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계산됩니다. 하지만, 최저와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 기준 하한액은 61,568원이며, 상한액은 66,000원 입니다.
구직활동 | – 온,오프라인으로 회사에 이력서 등을 제출하여 구직활동을 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상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 실업 인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 |
직업훈련 |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등의 직업지도 |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
자영업 준비 활동 |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그에 따른 의무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적극적인 취업 활동을 이어가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 훈련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령 중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 경우, 허위로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실 중 하나는 모든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실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 그 목적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수급에 유의해야합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재취업 활동이 강화된 것이 핵심입니다. 이전 내용과 혼동하시어 불편을 겪으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며 이를 포함한 실업급여 구직활동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활동을 인정받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방문 면접입니다. 채용 공고와 면접관의 명함, 면접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원하는 곳에 면접을 보았다면 그 정보를 그대로 활용하여 인정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