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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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이후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초기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의 공로 보상의 성격이 강했으나 제도가 정착되면서 근무 기간의 근로를 보상하는 성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로 구분합니다.

퇴직하는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법정퇴직금과 법정외퇴직금인데요. 법정퇴직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퇴직금, 퇴직연금을 말해요. 법정외퇴직금은 명예퇴직금, 희망퇴직금처럼 회사에서 추가 지급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이 중 퇴직하는 모든 직장인이 받는 게 바로 법정퇴직금이에요.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달라지면서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를 통해서만 법정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아래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IRP 계좌가 꼭 있어야 해요.


IRP(개인형 퇴직연금)가 대체 뭐죠?!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근로자가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급여를 적립하는 상품이에요. 퇴직연금 전용 개인 저금통이라고 할 수 있죠. 자영업자나 공무원 등 수입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퇴직금 이외에 1,800만 원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바뀌는 건가요?

퇴직금을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물론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한다고 해서 전혀 쓸 수 없는 건 아니지만, IRP 계좌를 해지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개인의 노후 자금 보호라는 퇴직연금제도의 취지를 떠올리면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죠.


퇴직급여 적용 범위

과거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회사에만 적용하였으나 2010년 12월부터는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회사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있어요.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 내 근로시간을 평균내었을 때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퇴직금 일년 안되도 받을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퇴직금은 연봉의 몇프로?

각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 계좌에 근로자의 연봉의 1/12(보통 월급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구좌에 넣으면, 별개의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퇴직금을 적립 및 운용하는 것이다.